제목 | 서울보증보험(주)의 대출보증을 위한 국토교통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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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1-180호 | 의결일 | 2019.06.10 |
작성자 | 정혜진 | 작성일 | 2019.06.10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서울보증보험㈜이 2016. 9. 1.부터 2019. 2. 25.까지 오토론신용보험 계약 시 정보주체로부터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에 관한 동의를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가입관리전산망에 입력된 정보주체의 차대번호를 해당 오토론신용보험의 심사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서울보증보험㈜은 2016. 9. 1.부터 2019. 2. 25.까지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을 보증하는 신용보험(오토론신용보험) 계약 시 정보주체로부터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조회에 관한 동의를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가입관리전산망에 입력된 정보주체의 차대번호를 해당 오토론신용보험의 심사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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