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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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0-189호 | 의결일 | 2020.05.25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20.05.26 |
첨부파일 |
200525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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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제51조의5에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에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자료,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를 추가 ■ 의결내용 (건강에 관한 정보) 어선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보험금신청 시 업무와 재해간 인과관계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범죄경력자료) 보험사기 등 동종의 범죄경력 여부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어선원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신속한 보험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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