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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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1-023호 | 의결일 | 2020.01.13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20.01.13 |
첨부파일 |
200113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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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제43조의3 제4항에서 공익법인 등이 결산서류를 공시할 경우 수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 의결내용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기부금 등)은 비과세 대상(법 제16조제1항 및 제48조제3항)이나 공익법인등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과세 대상(시행령 제39조제1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 방지 및 성실신고 유도 등의 목적으로 수혜자가 공익법인등과 친인척관계 등 특수관계인 여부 확인에 수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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