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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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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7-342호 의결일 2021.09.08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09.08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378호) 제16조 제2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제16조 제2호의 법 제12조에 따른 영업장을 방문하여 시설 및 서류를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하는 사무는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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