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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업무 관리 등을 위한 직원 가족의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107-012호 의결일 2021.09.29
작성자 유현원 작성일 2021.11.01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129.중소기업은행의_대출업무_관리_등을_위한_직원_가족의_개인정보_처리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129.중소기업은행의_대출업무_관리_등을_위한_직원_가족의_개인정보_처리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1. 기업은행이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등을 목적으로 본 건의 제한을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소속 직원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기업은행이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등을 목적으로 본 건의 제한을 위하여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속 직원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금융감독원,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업은행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속 직원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대출자의 성명·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상호 일치하는 대출별 대출금액 및 일시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기업은행은 소속 직원이 그 가족의 대출을 직접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 위하여 직원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을 이용할 수 없음

2. 기업은행은 금융감독원이 검사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요청한 자료의 제출을 위하여 소속 직원 가족과 대출자의 성명·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상호 일치하는 대출별 대출금액 및 일시를 제공할 수 있음

3. 기업은행은 국회가 국정감사를 목적으로 요청한 자료의 제출을 위하여 소속 직원 가족과 대출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상호 일치하는 대출별 대출금액 및 일시를 제공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는 이용할 수 없음

4. 한편, 기업은행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제공하는 과정에서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 및 국회에 자료를 제공할 때에도 보호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방법 등에 대한 제한을 하거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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