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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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6-089호 | 의결일 | 2020.03.23 |
작성자 | 안민지 | 작성일 | 2020.03.24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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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의결내용 1.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서 대표자의 연락처와 전자우편을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수정하며, 청구인란과 대리인란의 연락처(휴대전화)는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선택적으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 2. 별지 제7호서식에서 대표자의 연락처와 전자우편을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수정하며, 이의신청인란과 대리인란의 연락처(휴대전화)는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선택적으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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