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앙행정기관의 제품 사고조사를 위한 한국소비자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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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02-012호 | 의결일 | 2019.02.11 |
작성자 | 이석경 | 작성일 | 2019.02.13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첫째, 중앙행정기관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위해정보 수집처를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 중 ‘인적사항이 삭제된 위해정보’를 상시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중앙행정기관이 제품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위해정보 수집처를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 중 ‘사고조사에 해당하는 위해정보의 개인정보’(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성명, 연락처, 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중앙행정기관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위해정보 제출기관, 소비자 직접신고,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 중 상시 제공받고자 하는 ‘인적사항이 삭제된 위해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중앙행정기관은 제품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사고조사에 해당하는 위해정보의 개인정보(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성명, 연락처) 중 위해정보 제출기관을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의 개인정보는 제공받을 수 있으나, 소비자 직접신고 및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의 개인정보는 제공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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