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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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2-227호 | 의결일 | 2020.06.22 |
작성자 | 최미숙 | 작성일 | 2020.06.22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_평가결과의결문(국립묘지법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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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 제2020-125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별지제9호서식(이장 비용 지원 신청서)에서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제11호서식(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에서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적으로 기재하도록 안내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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