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공무원 배우자의 개인정보 처리 질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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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06.13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6.06.20 |
첨부파일 | |||
○ 질의내용
-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체단체에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방공무원 배우자의 직장명, 직장 대표전화번호를「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 요청 으로부터 위 각 수당 지급을 신청한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중 지방공무원과「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별정우체국법」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에 각 근무하는 자의 직장명, 직장 대표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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