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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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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12.1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12.15
첨부파일
첨부파일 161212(제2016-22-68호)주민등록번호변경등에관한규정 및 시행규칙 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행정자치부가「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우편으로 통지가 가능한 절차나 내용을 해당

    제정안이나 별도 지침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함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별지 제7호 서식의 기재사항 중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별도 서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이 직접 수령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의 주소와

    전화번호,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의 주소, 별지 제8호 서식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의 기재사항 중 대상자의 주소,

    별지 제11호 서식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이 이의신청

    취하 시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서식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도록 서식에

    안내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정안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의 생년

    월일과 주소를 삭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재사항 중 수임인의 전자우편주소는 수임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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