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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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5-302호 | 의결일 | 2021.08.11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1.08.11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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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별지 제1호서식 및 4호서식에서 동산문화재 개인 소유자가 문화재청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시, 신청인의 식별 및 연락을 위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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