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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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23-376호 | 의결일 | 2019.11.25 |
작성자 | 이석경 | 작성일 | 2019.11.26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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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1. 별지 제47호의2서식에서 동의자 소속을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 2. 별지 제49호의2서식에서 신청인의 전화번호가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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