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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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10.18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10.25 |
첨부파일 |
171018(제2017-21-172호)「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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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자격관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신고자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 제17조의4 제2항에서 보증, 융자 및 공제 사업은 실명확인이 필요한 금융거래에 관련된 사항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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