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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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3.27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4.06 |
첨부파일 |
170327(제2017-07-59호)「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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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해양수산부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시설의 보안책임자와 내부보안 심사자를 지정․변경하거나 경비․검색인력을 위탁하려고 하는 경우, 지방청장이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각 기관의 대표자 성명, 인력명단 및 경력․교육 증명서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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