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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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08-145호 | 의결일 | 2023.04.26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3.04.27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안 별지 제64호서식에서 법 제49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관람료를 감면하고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해 감면 관람료 지원신청 시 신청인 또는 관리단체 식별과 연락을 위해 기관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필요하고,r - 신청내용 확인 및 연락을 위해 사업담당자의 기관명(부서명), 성명, 전화번호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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