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평가 검토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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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2-246호 | 의결일 | 2021.06.23 |
작성자 | 임진영 | 작성일 | 2021.06.23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시,전문연구사업자로서 인적·물적 요건 및 실적을 충족 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신청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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