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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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2-243호 | 의결일 | 2021.06.23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1.06.23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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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별제 제9호서식에서 4대보험 취득 또는 상실의 취소에 따른 변경신고시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부, 일용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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