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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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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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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 조합비 소득공제 내역의 감사목적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6.26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7.03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720.광주광역시_공무원노동조합_조합비_소득공제_내역의_감사목적_제공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720.광주광역시_공무원노동조합_조합비_소득공제_내역의_감사목적_제공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광주서부경찰서가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금지 공무원의 연말정산 노동조합비 소득공제 내역이「개인

    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자료제출

    요구) 제1항 제2호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

    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노동조합 가입이 법적으로 금지된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감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각 부서에 위 공무원의 연말정산 노동조합비 소득공제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 위 노동조합비 소득공제 내역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에

    해당하나,

    이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제2호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제1항 제2호의 “법령

    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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