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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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1.1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1.22 |
첨부파일 |
181112(제2018-23-279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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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고용노동부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9조에서 해당 기관에 고용된 장애인 공무원의 명부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기관 등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이행실태를 명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관련 첨부서류를 안내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 공무원 명부 양식에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요 장애상태를 통하여 당사자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첨부하는 증빙서류와의 일치 여부를 파악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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