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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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24-395호 | 의결일 | 2019.12.09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19.12.10 |
첨부파일 |
191209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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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제15조 제6항에서 범죄경력 조회 및 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 ■ 의결내용 법 제9조의2의 운전업무 종사 제한 규정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범죄경력 여부를 확인하는데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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