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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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1-202호 | 의결일 | 2020.06.08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20.06.08 |
첨부파일 |
200608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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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1.「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840호) 별지 제4호서식에서 내국인인 경우 여권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안내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 2.제16조 제6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 3.별지 제15호서식에서 직업을 삭제할 것을 권고 4.별지 제23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규정을 동법 시행령에 마련할 것을 권고 5.별지 제24호서식에서 직업, 겸업 또는 부업을 삭제하고, 이전을 받으려는 자의 재산정도(부동산, 동산), 신용정도와 경영능력을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처리 근거 규정을 동법 시행령에 마련할 것을 권고 6.별지 제26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규정을 동법 시행령에 마련할 것을 권고 7.별지 제27호서식에서 직업, 겸업 또는 분업을 삭제하고, 분할 또는 변경을 받으려는 자의 재산정도(부동산, 동산), 신용정도와 경영능력을 삭제할 것을 권고 8.별지 제36호서식에서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 9.별지 제37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규정을 동법 시행령에 마련할 것을 권고 10.별지 제44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규정을 동법 시행령에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11.별지 제45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12.별지 제46호서식에서 생년월일, 성별과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 13.별지 제49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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