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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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18-361호 | 의결일 | 2023.10.11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10.1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1089호) 제18조의2 제2항에서 연계·통합 관제의 목적으로 ‘재난 및 각종사고의 긴급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추가하고, 제3항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하며, 통합관제센터 관리·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제업무 종사자의 교육 및 관리․감독 의무 부과,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방침 공개 등을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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