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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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114-032호 | 의결일 | 2023.11.22 |
작성자 | 박은지 | 작성일 | 2023.12.05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마약류관리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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