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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6.26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7.04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626(제2017-14-115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13호의2 서식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기관이 지급내역서 통보를 위해

    입주자 대표 성명, 주소 등을 수집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수할 하자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 식별을 위한 최소한의 수집으로 보아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 별지 제15호 및 제16호 서식은 하자심사 또는 하자분쟁조정 신청자 자격 범위에 임차인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심사 또는 하자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임차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 식별을 위한 최소한의 수집으로 보아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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