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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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6.26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7.04 |
첨부파일 |
170626(제2017-14-115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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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입주자 대표 성명, 주소 등을 수집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수할 하자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 식별을 위한 최소한의 수집으로 보아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 별지 제15호 및 제16호 서식은 하자심사 또는 하자분쟁조정 신청자 자격 범위에 임차인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심사 또는 하자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임차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 식별을 위한 최소한의 수집으로 보아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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