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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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1-204호 | 의결일 | 2020.06.08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20.06.08 |
첨부파일 |
200608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여권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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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법 제10조 제3·4·5호에서 외교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정보에 출입국정보, 병적기록 등 병역관계정보, 사건기록 등의 자료를 추가 ■ 의결내용 1. 제10조 제3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국적상실신고(국적법 제16조)를 하지 않고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증, 영주권 증명서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6호) 대상자인지 여부 확인에 출입국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2. 제10조 제4호에서 병역미필자에 대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사항 확인과 병역법 위반 여부 확인에 병적기록 등 병역관계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3. 제10조 제5호에서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 거부 사유에 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 각 호의 해당 여부 확인에 사건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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