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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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5-079호 | 의결일 | 2020.03.09 |
작성자 | 정은아 | 작성일 | 2020.03.09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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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0-87호)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서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신고증명서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을 삭제할 것을 권고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0-87호) 별지 제57호의4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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