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구광역시 북구청 영상정보 제공 관련 질의 건 | ||
---|---|---|---|
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01.25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6.02.02 |
첨부파일 | |||
○ 질의내용 - 대구광역시 북구청이 ‘방범 등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영상정보를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대구광역시에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의결내용 제외하고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하는 영상정보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고 급박한 경우에 신속한 재난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제공할 수 있다고 의결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