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찰청의 사이버 사기 피해신고 이력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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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115-028호 | 의결일 | 2021.08.25 |
작성자 | 임용현 | 작성일 | 2021.11.1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경찰청이 사이버 사기 신고접수 과정에서 수집한 사기용의자의 본 건 정보를 처리하여 이용자에게 피해신고 이력을 제공하는 것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 ■ 의결내용 경찰청은 사이버 사기 신고접수 과정에서 수집한 사기용의자의 모바일 메신저 계정 및 전자우편 주소를 처리하여 피해신고 이력을 경찰청이 운영 중인 「사이버 사기 피해신고 여부 확인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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