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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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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10.24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11.07
첨부파일
첨부파일 161024(제2016-18-39호)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환경부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제6조의8 제4항에 따라 성능확인서 발급사실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고할 때 기술보유자인 개인 또는 법인대표자의 주소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권고
  - 환경부 홈페이지의 신기술인증평가 공고문에서 기술보유자인 개인 또는 법인대표자의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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