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도로공사의 터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 ||
---|---|---|---|
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제2019-24-385호 | 의결일 | 2019.12.09 |
작성자 | 정혜진 | 작성일 | 2019.12.09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1. 한국도로공사가 터널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확인 및 제보를 목적으로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터널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2. 한국도로공사가 터널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경찰청(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한국도로공사는 터널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확인 및 제보를 목적으로 터널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없다. 2. 한국도로공사가 터널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