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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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7-122호 | 의결일 | 2020.04.13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20.04.16 |
첨부파일 |
200413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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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제5조의2제2항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어업 인증을 받는 등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 의결내용 과징금 부과·징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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