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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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22-477호 | 의결일 | 2021.11.24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1.11.24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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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제2조에서 법 제8 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과 법 제16조에 따라 연계(노령연금·퇴직연금·퇴직유족연금) 지급 청구시 위임자의 위임의사 여부 확인에 인감증명서외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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