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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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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22-477호 의결일 2021.11.24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11.24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제2조에서 법 제8 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과 법 제16조에 따라 연계(노령연금·퇴직연금·퇴직유족연금) 지급 청구시 위임자의 위임의사 여부 확인에 인감증명서외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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