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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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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물방역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8.14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8.18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814(제2017-17-137호)「식물방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가「식물방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개정안에서 법 제15조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 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요건 확인사무 수행 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시행규칙 개정안 제18조의6 제5항, 제21조의2 제4항 및 제37조의5 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에 게시는

    사전에 관련 지침 등에서 게시 항목을 정하여 하되, 대표자명 외에는 개인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

    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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