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식물방역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8.14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8.18 |
첨부파일 |
170814(제2017-17-137호)「식물방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
○ 요청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가「식물방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지정요건 확인사무 수행 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시행규칙 개정안 제18조의6 제5항, 제21조의2 제4항 및 제37조의5 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에 게시는 사전에 관련 지침 등에서 게시 항목을 정하여 하되, 대표자명 외에는 개인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 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함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