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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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06-090호 | 의결일 | 2023.03.22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3.03.23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63호) 제65조의2 제7호의 “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에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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