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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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1.26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2.06 |
첨부파일 |
181126(제2018-24-296호)「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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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행정안전부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별지 제15호의2 서식(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결과 통지)에서 납세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는 과세 대상자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주소는 통지서를 송부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됨 성명, 생년월일, 주소는 교부대상자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주소는 세무조사 대상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됨 준공에 관한 자료)에서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당사자 식별을 위해, 주소는 관할 자치단체 확인과 과세 관련 서류 송달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등록번호는 당사자 식별을 위해, 거소지와 연락처는 관할 자치단체 확인, 과세 관련 서류 송달과 안내를 위해, 등록번호에 표기되는 성별과 생년월일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과세정책 관련 통계작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당사자 식별을 위해, 주소 및 전화번호는 관할 자치단체 확인, 과세 관련 서류송달과 안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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