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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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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4.10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4.18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410(제2017-08-69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개정안 제3조 별표1은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증권거래과세

    표준 신고서의 비상장주식 보유정보, 복수국적자 정보, 사망자 정보 및 사망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한 것으로, 이는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부당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이므로 원안 동의함
  - 시행령 개정안 제4조 제3항 제3호는 사회보장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보험증권과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액 정보에 대해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조사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사회보장

    급여의 수급자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보험증권과 연금보험의

    이자와 배당소득을 조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동의함
  - 시행령 개정안 제8조 제1항 제6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가구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정보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연체정보 등을 추가한 것으로, 이는 임대료를 낼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하였다고 판단된 사람에 한하여 가구정보를 제공받아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신속하게 복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동의함
  - 시행령 개정안 제8조 제1항 제10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호대상아동 또는 지원대상아동 발굴을

    위하여 별표2의 정보를 기초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에 한하여 아동의 가구정보를

    제공받아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신속하게 복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동의함
  - 시행령 개정안 제8조 제1항 제11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방송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의

    가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이는 관련 법률에 의한 요금감면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한 것이므로 처리의 필요성이 있어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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