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출입국관리소의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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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06-015호 | 의결일 | 2020.11.18 |
작성자 | 정영수 | 작성일 | 2021.01.06 |
첨부파일 |
201118(제2020-106-015호)출입국관리소의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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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행정안전부가 검찰청으로부터 범죄경력 외국인의 이름을 제공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소는 그 외국인의 소재지를 확인하여 해당 외국인 소재 지자체에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 ■ 의결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 명부 작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검찰청으로부터 범죄경력 외국인의 이름을 제공받아 출입국관리소에 제공하고 출입국관리소가 해당 외국인의 소재지를 확인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는 일련의 개인정보 처리는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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