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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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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5-253호 의결일 2019.08.12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19.08.13
첨부파일
첨부파일 190812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조세특례제한법).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제106조의2 제21항 농·어업용 면세유를 관리하기 위해 농어민등의 사망관련 자료, 선박위치 관련 자료, 추징세액 납부여부, 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 등 지자체 등이 보유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의결내용

(제1호 및 제2호) 농어민 등의 사망·이농 등을 악용한 비농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제3호) 어민의 실제 조업여부 등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면세유 부정수급 방지 목적으로 어민의 입출항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제4호) 농어민 등이 면세유를 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 감면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하고, 추징세액을 완납하는 날까지 면세유 공급 중단 등 추징세액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제5호) 농어민 등이 보유한 농·어업용 화물자동차의 양도 등 변경에 따른 면세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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