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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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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부개정안,「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4.10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4.18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410(제2017-07-49호)「도로교통법 시행령」일부개정안,「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경찰청이「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개정안 제86조 제5항 제3호의2에 따른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할만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함
  - 시행령 개정안 제86조 제5항 제3호의2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대상자가 지문정보 처리 요청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에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대체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시행령 개정안 제86조 제5항 제3호의2에 따른 지문정보는 대조 확인에만 이용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고 지문정보 대조 과정 또는 전송 시 해킹 등 정보유출에 대비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을 권고함
  - 시행령 개정안 제86조 제5항 제3호의2 시행 이전에 지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가능성 문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문제, 지문정보 처리의 오․남용 문제, 동의 문제를 영향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반영하도록「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함
  -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152호 서식의 운전자에게 교부하는 고지서(운전자용, 은행용)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서식을 변경할 것을 권고함
  -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170호 서식의 봉투 외부면에 기재된 ‘즉결심판 및 범칙금 등 납부통지서’를

    삭제하고, 봉투 내부면의 교통범칙금 미납자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서식을 변경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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