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부개정안,「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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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4.10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4.18 |
첨부파일 |
170410(제2017-07-49호)「도로교통법 시행령」일부개정안,「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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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경찰청이「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본인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할만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함 하지 않는 경우에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대체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규정을 추가하고 지문정보 대조 과정 또는 전송 시 해킹 등 정보유출에 대비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을 권고함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문제, 지문정보 처리의 오․남용 문제, 동의 문제를 영향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반영하도록「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함 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서식을 변경할 것을 권고함 삭제하고, 봉투 내부면의 교통범칙금 미납자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서식을 변경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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