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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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12-225호 | 의결일 | 2023.06.14 |
작성자 | 함동엽 | 작성일 | 2023.06.15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 의결내용 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문화재청 공고 제2023-219호) 별지 제6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의 “사업자 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rr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문화재청 공고 제2023-219호) 별지 제6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본인 성명 기재란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다. rr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문화재청 공고 제2023-219호) 별지 제6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의 “관련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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