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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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8.27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9.06 |
첨부파일 |
180827(제2018-18-209호)「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전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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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인사혁신처가「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4조에서 신분증 및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각 사본은 신고인 본인 여부 및 별거․가출 등에 따른 기간을 확인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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