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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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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9.10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9.20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910(제2018-19-215호)「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13조․제14조․제2조는 연명의료 중단 또는 호스피스 치료를 시행하기 전 담당의사

    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진술․합의자 또는 호스피스 신청자가 동법 제17조에 따른 환자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인지 파악하는데 확인 서류로 해당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만을

    정하고 있으나 그 외 제적등본 등 환자가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도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 확인 서류인 ‘해당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배우자, 자녀는 확인되지만 조부모, 손자녀

    등이 있는 경우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등 가족관계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므로 해당 환자의 가족

    관계증명서 이외에도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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