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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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9.10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9.20 |
첨부파일 |
180910(제2018-19-215호)「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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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13조․제14조․제2조는 연명의료 중단 또는 호스피스 치료를 시행하기 전 담당의사 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진술․합의자 또는 호스피스 신청자가 동법 제17조에 따른 환자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인지 파악하는데 확인 서류로 해당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만을 정하고 있으나 그 외 제적등본 등 환자가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도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등이 있는 경우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등 가족관계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므로 해당 환자의 가족 관계증명서 이외에도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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