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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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0.01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0.08 |
첨부파일 |
181001(제2018-20-226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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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45조의2 제8호는 국가,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비스지원대상자의 본인확인과 종합조사 사항인 장애정도 및 특성, 생활수준(소득․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고유식별정보 및 건강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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