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요구 법령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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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12.11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12.18 |
첨부파일 |
171211(제2017-27-225호)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요구 법령정비를 위한「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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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고용노동부가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요구 법령 정비를 위한「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의 규정 및 서식에서「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제1항에 따라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민원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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