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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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1.2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1.31 |
첨부파일 |
180122(제2018-01-003호)「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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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금융위원회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② 대표자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하는 비협조 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의 국민이거나, 대표자가 비대면 방식의 거래를 하거나 회사 자금을 직원을 포함한 다수인 명의로 분산 송금을 하는 경우,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대표자의 국적이나 금융거래 유형, 거래 상품 및 서비스를 고려하여「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제공하는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표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고 이를 시행령에 적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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