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증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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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2.1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2.20 |
첨부파일 |
180212(제2018-04-029호)「공증인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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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법무부가「공증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 인증’의 경우 문서 작성자인 촉탁인 등이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제출 및 진위확인 등의 전자적 처리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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