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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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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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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9-154호 의결일 2020.05.11
작성자 김기환 작성일 2020.05.12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신용정보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금융위원회공고 제2020-115호) 제14조의2에서 결합키 생성기관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물리적으로 분리된 데이터전문기관 분석공간에서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조문안을 수정할 것을 권고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금융위원회공고 제2020-115호) 제17조의2에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무분별한 가명정보 장기 보유를 방지할 수 있는 사후 검사·감독 등의 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금융위원회공고 제2020-115호) 제22조의4 제3항에 적정성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항 ‘동시에 수행하지 아니할 것’을 ‘겸하지 아니할 것’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4항에서 가명처리·익명처리 업무와 적정성평가 업무의 집행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자의 범위를 최소화 할 것을 권고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금융위원회공고 제2020-115호) 제28조의3 제4항 제8호와 같은 조 제6항 제4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금융위원회공고 제2020-115호) 제37조의2 제1항의 제4호의2 및 제6호의2를 삭제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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