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찰청의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치매질환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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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21-334호 | 의결일 | 2019.10.28 |
작성자 | 조성훈 | 작성일 | 2019.10.29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의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위해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 중 치매질환이 있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급, 등급판정일, 유효기간 기산일 및 만료일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위하여 경찰청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 중 치매질환이 있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급, 등급판정일, 유효기간 기산일 및 만료일을 제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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