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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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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청의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치매질환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21-334호 의결일 2019.10.28
작성자 조성훈 작성일 2019.10.29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75.경찰청의_운전면허_수시_적성검사를_위한_국민건강보험공단_보유_치매질환자_개인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975.경찰청의_운전면허_수시_적성검사를_위한_국민건강보험공단_보유_치매질환자_개인정보_제공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의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위해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 중 치매질환이 있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급, 등급판정일, 유효기간 기산일 및 만료일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위하여 경찰청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 중 치매질환이 있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급, 등급판정일, 유효기간 기산일 및 만료일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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