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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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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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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11.28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12.07
첨부파일
첨부파일 161128(제2016-20-44호)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가정보원이「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함. 또한 이러한

    개별적인 권고사항 이외에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되는 개인정보

    에도「개인정보 보호법」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준수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등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1. 이 법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함
   2. 이 법 제5조 제3항의 국가사이버안보실무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견을 독립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전문가 또는 기관을 참여시킬 것을 권고함

   3. 이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근거를 별도로 규정할 것을 권고함
   4. 이 법 제10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는「개인정보 보호법」제58조 제4항에 의해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함

   5. 이 법 제11조 제1항 사이버위협정보의 개념 및 범위, 제2항 전단 책임기관의 공유센터에 대한 정보

      제공목적 및 제2항 후단 공유센터의 타 책임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함

   6. 이 법 제24조 제1호, 제3호는「개인정보 보호법」벌칙 부과 기준과 부합하게 변경할 것을 권고함
   7. 사이버안보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 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8. 사이버안보 활동 전반에 대한 검토, 정보공유 절차에 대한 개선 및 수정사항,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방안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작성하고 독립적인 기관이 검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9. 사이버안보 활동 전반에서 개인정보처리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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