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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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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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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1-022호 의결일 2020.01.13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20.01.13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113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사용자 인증을 위한 등록사항에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추가


■ 의결내용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3항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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